신분증·전세계약서 위조 3억 사기 40대 여성 구속
수정 2013-07-01 14:17
입력 2013-07-01 00:00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부천시 소사구 한 빌라 주인의 신분증, 전세계약서와 자신의 재직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모 대부업체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공범과 짜고 자신이 국내 유명 통신회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짜 집 주인을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급여이체내역 등을 거의 진짜처럼 꾸며 일반인들은 판별하기가 어려웠다”며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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