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데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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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1 09:37
입력 2013-06-21 00:00
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낮 12시 8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50)씨에게서 폭행 당한 것에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옆구리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출혈이 심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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