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대변 본 50대…휴지로 덮었지만 CCTV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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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9-05 17:48
입력 2026-09-05 17:36

“갑자기 배가 아파서”…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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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휴지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참지 못한 50대 남성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봤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흔적을 휴지로 가렸지만 집주인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몰래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남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변을 본 뒤 대변을 휴지로 덮어 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집주인이 마당에서 이를 발견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씨의 모습이 찍힌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출소 후 음주 금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남의 집 마당 침입 뒤 대변, 벌금 300만원 선고
  • 복통 참지 못해 용변 후 휴지로 덮고 현장 이탈
  • 집주인 CCTV 확인으로 신원 드러나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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