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檢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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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2 17:57
입력 2026-09-02 13:58
세줄 요약
  • 검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제기
  • 형량 가볍고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김씨도 이미 항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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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김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역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고인 김씨 또한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항소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4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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