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청탁’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2 12:19
입력 2026-09-02 11:23
세줄 요약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공천 청탁, 1억원 전달
-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대법 확정
- 브로커·아내도 실형·집유 확정, 자금세탁 인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돈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돈을 전달하는 데 가담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부탁했고, 한 달 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자 현금 1억원을 전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도의원 부부는 지인 5명의 계좌로 자금을 쪼개 보낸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출처를 숨겼다. 법원은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1억원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전씨를 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도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임기를 마쳐 전직 신분으로 이번 확정판결을 맞이했다.
돈을 받은 전씨는 이와 별개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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