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 신고하세요
수정 2026-09-02 00:05
입력 2026-09-02 00:05
뉴시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뉴시스
2026-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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