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달까지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정성호 “기업 경영 여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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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22 20:07
입력 2026-05-22 20:07

판례 3300개 분석·학계 논의 종합해
이재명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일환
스티브 유 등 입국 금지 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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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최근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다음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검찰국과 법무실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고,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배임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의견들을 많이 취합해 6월 내에는 개선안이 확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이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경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 개선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특례법인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배임죄 개선안 다음달 마련 추진
  • 기업 경영 위축 해소 위한 제도 정비
  •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근거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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