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은 노동자 존엄·안전과 직결된 위험요인”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5-22 16:26
입력 2026-05-22 16:26
괴롭힘학회 춘계학술대회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
문강분 회장 “괴롭힘 사후조사·징계 틀 벗어나야”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사관리나 사후 조사·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입니다.”
한국괴롭힘학회(KABHS·회장 문강분)가 22일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후원으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괴롭힘 문제를 사후 조사·징계의 틀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강분 회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 중심 경쟁, 고용불안, 조직 내 양극화 속에서 심리적 위험과 관계 갈등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입법에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한 뒤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이 다소 애매한 법 용어로 올바르게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괴롭힘학회가 주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술대회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세 편의 발표로 진행됐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 요인 및 예방·감독체계’ 발표를 통해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2013년 개정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신설한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위험성평가 영역 중 ‘사회적 관계’ 항목에서 동료 간, 상사·부하 간 괴롭힘을 다룬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주 정부 사업장감독공무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을 의무 이수 교육으로 부과해, 법령상 위험요인 분류가 노동감독관의 현장 자문·감독 실무로 곧장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활용방안’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후 대응 한계를 지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를 사전 예방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기존 측정도구가 개인 피해자 식별에 머무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문화·리더십·커뮤니케이션 등 조직 수준 지표를 포함한 새 평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범식 행복한일연구소 컨설팅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사례연구’에서 위험요인(촉발·억제·리더십)과 부정적 행동, 직무태도에 대한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HWI 실태조사 모델을 공유했다. 실태조사를 단순 사건 처리가 아닌 조직 진단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지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진숙경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문현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장, 손혁 노무법인 광장 대표, 류시나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 발제의 제언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모색했다.
김성은 기자
세줄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인 재규정
- 사후 징계 한계 지적, 예방·회복 체계 제안
- 독일 사례·새 평가지표·실태조사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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