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중 직장동료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22 15:35
입력 2026-05-22 15:35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새로 형을 정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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