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업무 일부정지 처분 취소 확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5-22 11:10
입력 2026-05-22 11:10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 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할 것을 요구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7월 1심은 “금융당국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NH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NH투자증권이 투자자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처분 사유인 ‘부당 권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이고,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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