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59곳 금주구역 지정…적발시 3만원 과태료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22 10:15
입력 2026-05-22 10:15
세줄 요약
- 보은군, 관내 59곳 첫 금주구역 지정
- 어린이집·놀이시설·정류소 등 포함
- 8월 20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충북 보은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59곳이다. 관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56곳이 모두 포함됐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주민 이용이 많은 3곳이 지정됐다.
군은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인 8월 20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이 금주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주구역 지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540-5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금주구역이 겹치는 곳이 많아 계도기간이 끝나면 금연지도원 4명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 요구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시설이 늘어나면 금주구역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은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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