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특혜 의혹’ 김대기 전 실장 등 3명 구속 기로…종합특검 ‘성과부진’ 털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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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5-22 09:50
입력 2026-05-22 09:50

김오진·윤재순·김대기 22일 영장심사
예비비 전용·무자격 업체 공사계약 혐의
수사기간 반환점 돌았지만 구속·기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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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3명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전날 출범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과 오후 4시에 차례로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해당 회사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이들 3명에 대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14억 400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41억 1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과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 기간의 반환점을 이미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날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성과 부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3명 영장심사
  • 21그램 공사비 지급 위해 행안부 예산 전용
  • 특검 첫 신병 확보 성패, 수사 동력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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