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故 김새론 음성·카톡 AI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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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5-22 00:53
입력 2026-05-22 00:36

‘가세연’ 김세의 26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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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뉴스1
배우 김수현.
뉴스1


배우 김수현이 동료 배우였던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허위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등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찰에 지난 14일 제출한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김 대표)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었다.

우선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총 7곳을 편집·조작했다.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녹취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는데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 2명을 보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발언했는데, 경찰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수현이 김새론의 자택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설거지하는 모습의 사진은 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공개해 김수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고소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등)·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미성년 교제 주장, 경찰 허위 결론
  • 카톡 캡처·음성 파일 AI 조작 판단
  • 김세의 대표 구속영장 심사 26일 예정
2026-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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