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 뒤 시신 유기 혐의 김영우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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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5-21 15:24
입력 2026-05-21 15:11
세줄 요약
  •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 혐의 징역 23년 선고
  • 재판부, 잔혹성·은폐 정황 지적하며 중형 판단
  • 혐의 인정·유족 합의는 양형에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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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영우의 신상정보.
지난해 12월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영우의 신상정보.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 실종여성 살해사건 피고인 김영우(55)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 연인 B(50대)씨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마대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업체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그는 자신이 충주호에 버린 B씨 차량이 인양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살인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했다. B씨 시신은 자녀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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