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내달 6일 조사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5-20 21:34
입력 2026-05-20 21:34
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반란우두머리 혐의 소환 조사
-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선관위 투입 의혹
- 해외 설명 지시·수사기한 연장도 병행
서울고법 제공
비상계엄 당시 군인 국회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다음 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소환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22일 특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24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종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