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드론 의심 비행체 신고로 이착륙 45분 중단…항공기 1편 회항, 8편 지연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5-20 16:11
입력 2026-05-20 16:11
세줄 요약
- 김해공항 인근 드론 의심 비행체 신고 접수
- 공군·경찰 수색에도 비행체 재확인 실패
- 이착륙 45분 중단, 1편 회항·8편 지연
부산 김해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다.
20일 공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김해공항 통제권이 있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오후 9시 14분쯤부터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빛이 보여 드론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는 군인이었다. 공군과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비행체가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신고로 활주로가 일시 폐쇄된 탓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9시 30분쯤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이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 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편은 청주공항에서 급유하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다 야간 이착륙 제한(커퓨타임)에 걸려 인천공항에 승객을 내렸다. 승객 150명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착륙이 금지된 45분 동안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출발 4편, 도착 4편이 지연됐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2024년 추석 연휴에도 야간에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돼 귀성객이 불편을 겪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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