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1인 법인 운영’ 탈났다…세금 추징 인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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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5-20 16:06
입력 2026-05-20 16:06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바로 추징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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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 소속사 제공
배우 이민기. 소속사 제공


배우 이민기가 최근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해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조사 경위 및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세무조사 결과 추징 사실 인정
  • 1인 법인 비용 처리 해석 차이 설명
  • 고의 탈루 부인 및 사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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