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새 주소 안 알린 30대 성범죄자… 50만원 벌금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5-19 15:39
입력 2026-05-19 15:39
세줄 요약
- 이사 후 주소 미신고, 벌금 50만원 선고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의무 위반
- 재판부, 나이·전력 등 참작해 양형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30대가 이사한 주소를 경찰에 알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 정도,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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