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사장 출국금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08 18:19
입력 2026-04-08 18:19
李 지시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화성 소재 도금업체 대표인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 몸을 숙인 채 일하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의 공기를 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곧 A씨를 불러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처를 하고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비자 만료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법무부는 B씨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2026-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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