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 강화될까… 법조계선 “되레 기소유예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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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29 16:45
입력 2026-03-29 16:45
법조계 ‘처벌 공백 가능성’ 지적
‘엄벌’ 취지와 달리 현장 부담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오히려 처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소년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소년부 송치가 증가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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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사건 중 검찰 기소유예 비율 그래픽
소년범 사건 중 검찰 기소유예 비율 그래픽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만 13세 소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판·검사가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만 13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선의 한 검사는 “13세에게 전과를 남기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현재도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소년부 송치와 달리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일선에서도 처벌이나 교화의 효과가 낮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과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줄이고, 가급적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소년범 사건 중 검찰 기소유예 건수는 크게 줄었다. 2015년에는 전체 5만 6050건 중 기소 유예 건수는 1만 9623건으로 약 35.0%였지만 지난해에는 6만 6484건 중 21.1%인 1만 4037건으로 줄었다.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부 판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13~14세 정도는 보통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형사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갑자기 처벌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년 범죄 폭증이나 흉포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근거 없이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교육으로 해결하던 청소년의 일탈 행위들을 형사로 처벌하려 하면서 오히려 범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늘었지만, 법원의 심리불개시 사건은 2021년 8586건에서 2024년 1만 4486건으로 증가했다. 심리불개시 사건은 판사가 사건이 경미하거나 보호처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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