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세금 추징에 항의… 택배노조 간부, 동울산세무서 앞 분신 시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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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3-26 15:54
입력 2026-03-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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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49분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49분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한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49분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여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말리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그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분신 시도 배경은 최근 울산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 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행위가 세무 당국에 알려지면서였다.

B씨는 지난 5년간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해당 택배기사들은 5년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택배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회장인 A씨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분신 직전 노조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남긴 글에는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가차없이 법대로 한다는 말에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잘못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 “과오를 반성하고 있으니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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