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1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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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3-01 12:03
입력 2026-03-01 12:03

호남·제주권 회생·파산사건 신속히 처리·편의 향상 기대
김성주 법원장 등 법관 6명…28개 합의·단독재판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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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이 1일 개원했다.
광주회생법원이 1일 개원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공식 개원했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법관이 배정됐으며,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그리고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전문 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은 3·1절 연휴와 겹쳐 오는 3월3일 광주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000여 건에서 지난 2023년엔 1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에는 전문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민사부가 회생·파산사건을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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