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집어넣어 ‘슬쩍’…심야에 술 취해 무인 성인용품점 턴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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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21 11:13
입력 2026-0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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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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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인 성인용품 판매장을 턴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술에 취해 무인 성인용품 판매장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쯤 창원시 성산구 한 무인 성인용품 판매장에서 총 22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매장 진열대는 별도의 보안 장치 없이 손을 집어넣어 상품을 꺼낼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지난달 26일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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