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입학처장, 자녀 원서 미신고 ‘업무배제

서미애 기자
수정 2025-12-01 17:39
입력 2025-12-01 17:39
회피의무 위반 적발… 입시 공정성 도마 위
전남대학교가 자녀의 입학 원서 접수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입학처장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전남대는 1일 “입학처장 A씨가 자녀가 전남대 입시에 지원했음에도 회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즉각 직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입학 원서를 접수할 경우 온라인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면접·실기 등 각 전형 단계마다 심사·채점·문제 출제·감독·전산 운영 인력으로부터 다시 회피 신고를 받고, 전산 배제 시스템을 통해 관련자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총 8단계 공정성 검증 절차를 운용 중이다.
A 입학처장은 자녀의 원서 접수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전산 배제 시스템 검증 과정에서 지원자와의 관계가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A 입학처장은 “자진 신고 공문을 확인했고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에 쫓겨 시기를 놓쳤다”며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배제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명했다.
전남대는 사안 확인 직후 부총장을 입학처장 직무대리로 임명, 해당 단과대의 면접·실기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한 뒤 전형을 진행했다.
전남대학 측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8단계 회피·배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며 “전형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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