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대비 부산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위법 의심 사례 4건 적발
구형모 기자
수정 2025-11-12 15:24
입력 2025-11-12 15:24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벌인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와 그 주변,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의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잠검 결과 전월세 담합 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일부 중개업소에서 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의심 사례 2건을 적발해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2곳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중개업소에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구·군과 협조해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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