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 폭력 가해자 적극 ‘격리’…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31 16:42
입력 2025-07-31 16:42
접근금지 대상자 점검 평가해 분리 등 조치
대전 사건 차단, 수사관 ‘위험성’ 판단 확대
최근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일련의 사건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거론하며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해 위험성을 재평가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해자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압박기로 했다.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면책제도 등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전 서구 교제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폭행 등 4차례 교제 폭력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 착용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청장 직대는 “교제 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보호조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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