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또래 성폭행·촬영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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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10-14 16:34
입력 2024-10-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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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또래를 성폭행하고 농락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군(18)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이 자택에서 술에 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함 혐의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협박한 또 다른 10대들은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양(16)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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