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 2번 울린 MZ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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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8-02 17:16
입력 2024-08-02 17:16

인천지검 “조직적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도 안돼”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리딩업체로 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를 친 일당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총책 A(30대)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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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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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5~15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죄집단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액을 가로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죄질에 맞는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 부터 71억여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MZ’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했다. 이어 인천 구월동 3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하며 가상자산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 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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