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 2번 울린 MZ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8-02 17:16
입력 2024-08-02 17:16
인천지검 “조직적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도 안돼”
검찰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법리딩업체로 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를 친 일당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인천지검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총책 A(30대)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으로 부터 71억여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MZ’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했다. 이어 인천 구월동 3곳과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하며 가상자산의 추가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 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