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배 늘었는데 인력은 10%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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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4-07-14 13:05
입력 2024-07-14 13:05
노동청 접수된 괴롭힘 신고 5년새 2배
근로감독관 현원은 13% 남짓 증가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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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으나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으로 부실 조사 우려까지 제기된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75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은 5116건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19년 1918명에서 지난 3월 기준 2172명으로 13% 늘어나는 게 그쳤다. 꾸준히 늘고 있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3만 9316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8%,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에 그친다. 신고가 취하되거나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기타 처리된 사건은 86.6%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 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은 물론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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