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자에 필로폰 1.9㎏ 밀수한 남아공 20대 징역 10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6-14 13:44
입력 2024-06-14 13:44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으로 위장한 나무상자에 필로폰 1.944㎏을 넣은 뒤 수하물로 위탁해 인천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이모부를 보스(BOSS)라고 저장해두고 출국 직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출국 당일 타인이 왕복항공권·숙소 예약 등을 급박하게 해준 점, 국내에서 이모부가 지정해준 호텔에 머무르며 지시만을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라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밀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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