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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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수정 2024-02-06 09:57
입력 2024-02-06 00:55
앞으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관할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가 태어난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하면서 맹견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졌지만 개물림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나온 대책이다. 2017년 2405건이었던 개물림 사고는 2019년 2154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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