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에 폭언·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

강동용 기자
수정 2023-12-11 18:40
입력 2023-12-11 18:39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를 화분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방씨 사망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분신 시도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이 업체는 퇴직·재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6700만원을 미지급했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숨진 방씨도 1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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