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부터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처벌불원서’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9-21 17:20
입력 2023-09-21 17:20
의붓딸에 3년 이상 성범죄 자행
피해자에 ‘1400만원’ 합의금 지급
친모로부터 ‘처벌불원서’ 받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6살이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넘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보완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의붓딸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고 전반적인 범행 경위나 횟수, 지속기간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피해자 측에 14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친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관이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가 양형에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해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