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머리’ 유아인 유치장 가는길…“영치금” 날아든 돈다발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9-21 14:10
입력 2023-09-21 14:10
상습마약투약혐의로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일 만이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9시 37분 법원에 도착해 머리를 쓸어넘겼다.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진 유아인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염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아인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에 옷이 젖기도 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지난 6월 유아인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