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채무자 나무에 묶은 후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3-09-19 14:30
입력 2023-09-19 14:24
이미지 확대
경찰
경찰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달서구 용산동 한 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그는 B씨가 채무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김상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