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사적 이용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3-08-21 17:36
입력 2023-08-21 17:36

갑질 의혹 소방서장은 감봉 2개월 처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갑질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소방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A 전 서장은 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