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8-09 11:40
입력 2023-08-09 11:40
‘공중협박’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
“단순 장난 아닌 범죄”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26·남)씨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19·남)씨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31·남)씨 ▲지난달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D(29·남)씨 ▲지난 5일 부평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E(40·남)씨 ▲지난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F(19·남)씨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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