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 향하는 윤 대통령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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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21 17:44
입력 2023-07-21 17:37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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