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부 및 외조모 검찰 송치

임태환 기자
수정 2023-07-14 10:39
입력 2023-07-14 10:39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조모 B씨, 그리고 불구속 입건한 40대 친모 C씨 등 3명을 14일 오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C씨는 불구속 상태여서 취재진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시신은 찾지 못해 결국 이 사건을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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