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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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28 02:28
입력 2023-06-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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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오늘부터 나이 기준은 ‘만 나이’… 술·담배 살 땐 연 나이 써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광주 연합뉴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외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응시 등에선 연 나이를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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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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