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인스타”…온라인 신상털기 위험한 이유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수정 2023-11-02 14:47
입력 2023-06-05 11:06
유튜버 신상공개 뒤 인스타 공유
가해자 외 주변인 신상까지 털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최근 ‘돌려차기남 SNS 사진 & 주소 총정리’ 등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출소 후 보복이 두려운 데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의 영상에 등장해 “경찰서에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되는 바람에 경찰엔 권한이 없다더라.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카라큘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 가해자의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며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일 뿐 사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라며 유튜버의 행동이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네티즌들은 이를 토대로 A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를 찾아 공유했다. 이 계정에는 2020년 2~4월 사이에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명한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 등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있었다.
현재 A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31일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A씨 DNA가 검출됐다”며 “A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명적 가격을 통해 실신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옷을 벗기다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달아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온라인 신상 털기는 처벌의 전제가 되는 ‘비방할 목적’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익이 목적일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법기관은 대부분의 온라인 신상털기를 ‘사적 정의 구현’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범죄자니까 괜찮다? 3차 유포자도 처벌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름이나 사진, 전화번호와 인적 사항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처음 인터넷에 올린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한 2차, 3차 유포자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신상털기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욕설이나 비방 등을 한 경우 별도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다. 적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대상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된다. 신상정보를 처음 알아내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공연성이 있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단톡방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예훼손성 정보를 옮긴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대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하여 원상회복을 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거나 저지른 범죄 이상의 비난을 받기도 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의 극심한 침해를 입었다.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온 신상정보를 퍼나르거나 공유해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를 받았다가 “공익 차원이라고 해도 공개 범위가 과도하다. 신상을 무제한으로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며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