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전과 42범 얼굴 보자”…시민들 나섰다 [사건파일]
김유민 기자
수정 2023-11-02 14:49
입력 2023-06-03 17:51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 모 영어학원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했다.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전과 42범이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지만 신상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이 두렵다며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려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더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다”라며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카라큘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일 뿐 사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라며 유튜버의 행동이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실제로 개인이 범죄자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라큘라는 영상을 올린 후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고 알렸다. 그는 “기운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 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라며 후원을 부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조회를 하는 방법을 숙지해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고, 성범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08년 정보 공개 관련법이 시작되기 전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로는 ▲2023년 4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2022년 12월,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 이기영(31) ▲2022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등이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어금니아빠 살인사건 피의자는 구속 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신상공개 여부는 엇갈렸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