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간부, 여직원 성추행하고 남직원 폭행 의혹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6-02 11:41
입력 2023-06-02 11:41
국무조정실 사실관계 파악중
2일 곡성군의회 등에 따르면 A간부가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의정 연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남직원을 폭언·폭행했다는 민원이 국무조정실에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의정 연수회 뒤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손목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는 남직원을 향해 “버릇이 없다”며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직원은 연수를 마친 직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으며 연수직후 해당 직원에게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의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성추행·폭행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지난달 25일과 30일 조사가 있었다”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