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벌금형 받고도 또 길거리서…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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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5-31 13:40
입력 2023-05-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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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길거리 음란 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1년만에 또다시 야외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10대 여성인 B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가 B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1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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