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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경기 가평군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중증자폐를 앓는 B(14)군이 수업을 거부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뺨 부위를 3차례 때리고, 밥그릇과 텀블러에 물을 담아 B군의 얼굴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다음 날 가평군 한 대학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차 안에서 B군이 가기 싫다며 차량의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무릎과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B군이 “엄마에게 가겠다”고 말하며 또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A씨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B군의 머리를 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이를 신고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 특수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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