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머리’ 가득한 유아인…구속 면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5-24 23:47
입력 2023-05-24 23:47
法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
“도주우려 단정 어려워”
24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최모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유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화장기는 없는 얼굴에 가장 눈에 띄는 건 ‘흰머리’였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했다.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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