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징계 받은 구의원, 이번엔 ‘짝퉁 판매’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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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5-22 11:22
입력 2023-05-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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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뉴시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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