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 ‘제3자 변제’ 해법 수용 소취하

강윤혁 기자
수정 2023-05-15 19:20
입력 2023-05-15 19:20
2018년 대법 승소판결 확정받은 여씨의 유족 4명
“배상금 수령…일본 기업 자산 압류·매각 신청 취하”
대법, 이춘식씨 등 일본제철 주식매각 사건 심리중
미쓰비시 상대 승소, 양금덕·김성주씨 사건도 계류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씨의 유족 4명은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지난달 27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고 신천수씨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여씨와 신씨는 이춘식, 김규수씨 등 다른 피해자와 함께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포스코 피앤알(PNR) 주식 8만 1075주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 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재항고한 주식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씨의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씨와 함께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이씨 등을 포함한 4명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도 별도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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