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 속여 만난 여성 상대로 거액 사기 30대 ‘실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5-14 09:35
입력 2023-05-14 09:35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그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당시 건설회사 간부 행세를 했지만,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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