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장연 “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아”…인권위 진정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5-08 09:42
입력 2023-05-08 09:42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일 혜화역에서 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거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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